차 빌렸다가 '블박'에 찍힌 걸그룹 멤버…렌터카 사장의 섬뜩한 협박

B씨의 협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는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A씨에게 접근해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며 운을 띄웠다.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함께 있었던 보이그룹 멤버 C씨의 그룹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A씨가 결국 사실을 인정하자, B씨는 "차 살 때 4700만원이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노골적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이돌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생활 영상 유출은 연예계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었기에, A씨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겁에 질린 A씨는 B씨의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오후, 두려움 속에서 2만 위안(약 370만 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B씨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불과 3시간여 만에 A씨를 다시 재촉해 3만 위안(약 560만 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심지어 이틀 뒤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A씨를 직접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라며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 기능까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결국 A씨는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건넸고, 이렇게 B씨에게 갈취당한 금액은 총 979만 3000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B씨의 범죄가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명백한 공갈 범죄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A씨에게 반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객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훔쳐보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파렴치한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barunilbo.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