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칼날' 이상민 정조준, 진실의 문이 열리나?

지난달 28일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세 가지 혐의가 빼곡히 적시됐다. 특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이 전 장관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묵인했으며, 나아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하달하는 등 '국헌 문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행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근거가 됐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이것이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특검은 강조했다. 이 모든 행위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의 일환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확고한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하며 그의 증언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장실질심사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었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으며 소방청에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특검팀은 160장에 달하는 파워포인트 자료와 300여 쪽의 의견서를 제시하며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특검의 요청을 수용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영장 발부 사유는 특검팀의 주장이 법정에서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이 전 장관의 구속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모 의혹에 연루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이제 결정적인 국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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