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아들 살해한 60대, 서울 자택엔 '시한폭탄' 있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아들 A씨(33)의 유가족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는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 했으며, 총기 문제로 그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피의자 B씨(62)는 생일파티를 마친 후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총기가 든 가방을 들고 돌아와 A씨에게 총 2발을 발사했다. 이후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알이 불발되었다고 한다. 또한 "피의자는 며느리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재정비하며 그녀를 추격하고, 며느리가 아이들을 숨기기 위해 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의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을 목표로 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유가족의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유가족과 동석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B씨가 실제로 추가 범행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가족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밝혔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유족의 2차 피해를 우려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이혼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33층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B씨의 생일로, A씨가 잔치를 열어 A씨, 며느리, 손주 2명 등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
충격적인 것은 B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가 설정된 점화장치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 물질들은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B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시도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제 총기의 입수 경로와 서울 자택에 설치된 발화장치의 목적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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