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 황제의 추락' 이경규, 결국 경찰 입건 "내 부주의" 시인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도 약물 양성 반응이 확인되며 이 씨는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사에 응한 이 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약물 복용 시 운전을 자제하는 등 더욱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과수 검사 결과 마약류나 대마 성분은 없었으며 평소 복용하던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석한 변호인은 이 씨가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였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이 씨가 운전한 차량은 자신 소유가 아닌 타인의 차량이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운전한 차량 문은 열려 있었으며, 차량 키도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상태였다”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에 따른 일시적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처방 약이라도 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된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과 국과수 검사 결과를 종합해 혐의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오랫동안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건은 공황장애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들의 운전 관련 주의사항과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약물 복용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약물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약물 운전 혐의로 주목받으며, 공황장애 치료 약물 등 특정 처방약 복용 시 운전에 따른 법적 문제와 운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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