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유니폼'으로 불법 돈벌이... 20대 대학생의 '4천만원' 리셀 장사 덜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미국과 영국 등의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약 4,000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 점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판매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개인 사용 물품이라고 허위 신고를 한 뒤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불법 리셀은 우연히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유니폼을 구매했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재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수익이 발생하자 용돈 벌이를 목적으로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치면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상업용으로 해외 직구 물품을 들여오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쳐 물품을 판매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A씨에게 400만원의 벌금과 8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아직 판매되지 않은 유니폼들은 압수 조치했다. 이번 사례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재판매가 쉬워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용돈벌이를 위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용돈벌이를 위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편리한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해 상업적 목적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외직구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쉽게 수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리셀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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