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F학점 받아도 유급 처리 안한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학들이 '학기 말'이 아닌 내년 2월 '학년말'로 유급 처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대학들은 학생들이 올해 1학기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급 처리를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년과 학기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2025학년도 이후에는 추가 학기를 개설하여 이전 학년의 교육과정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며 야간 수업, 원격수업, 주말 수업 등을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에서 대학에게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게는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 처리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이를 통해 내년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하고, 추가로 계절학기를 개설하여 교육 과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가능성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의대생들의 학업 완료 및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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