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혜택 받으려면 신분증 필수! 건강보험 본인 확인 시행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됐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데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타인 명의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다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방문 예정인 요양기관에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성년자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되며,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변경으로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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